[입법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18. 11. 19. 20:50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E&A부동산 투자 컨설턴트 이천수 팀장 부동산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18. 11. 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143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입법예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


의 안 번 호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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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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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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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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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9․21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및 그 동안 제도운영 상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소충전소 입지 완화(안 별표 7∼11, 22 개정)

 ㅇ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에서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대상 확대(안 제42조의3제1항, 제46조제1항)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조례가 정하는 시설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개선

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건축제한 명확화(안 별표 4~7 개정)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용도지역 상 입지제한 규정이 불일치하여 입지제한 통일

라. 기타 미비점 개선(별표 4∼6, 8, 11, 13, 16∼17, 19, 21, 23) 

 ㅇ 자연녹지지역 등 야영장이 수련시설 설치시 야영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 별도로 분리 필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제12호 전단 중 “기반시설의”를 “공공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로, “기반시설을”을 “공공시설등을”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기반시설의”를 “공공시설등의”로, “기반시설을”을 “공공시설등을”로, “범위로”를 “범위로 하며, 제공 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기반시설이 충분”을 “공공시설등이 충분”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기반시설의”를 각각 “공공시설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을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공공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공 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별표 4 제2호라목 중 “다목”을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2호다목 중 “다목”을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제2호다목 중 “다목”을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제1호나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별표 7 제1호사목(종전의 바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8 제1호바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2호마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9 제1호라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2호다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0 제1호마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1호사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제2호바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3 제2호자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제1호마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제1호사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제2호아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제2호바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만 해당한다)


별표 23 제2호자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1)


1. 개정이유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후속조치 및 국가법령 전수검토를 통해 발굴된 과제 정비 등 도시계획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추가(안 제6조제1항제6호)

    가스공급설비 중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의 조건 명확화(안 별표2 제7호)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의 100미터는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표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별표 2 제7호 중 “100미터”를 “직선거리 100미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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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영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6(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1. 52. (생 략)

1. 52. (현행과 같음)

6. 가스공급설비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5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2조 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5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 도시가스사업법2조 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7. 12. (생 략)

7. 1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 - 143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 9․21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및 그 동안 제도운영 상 미비점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수소충전소 입지 완화(안 별표 7∼11, 22 개정)

 ㅇ 수소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에서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대상 확대(안 제42조의3제1항, 제46조제1항)

 ㅇ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조례가 정하는 시설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개선


다. 일반게임제공업시설 건축제한 명확화(안 별표 4~7 개정)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용도지역 상 입지제한 규정이 불일치하여 입지제한 통일


라. 기타 미비점 개선(별표 4∼6, 8, 11, 13, 16∼17, 19, 21, 23) 

 ㅇ 자연녹지지역 등 야영장이 수련시설 설치시 야영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 별도로 분리 필요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추가(안 제6조제1항제6호)

 ㅇ 가스공급설비 중 수소자동차 충전소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나.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의 조건 명확화(안 별표2 제7호)

 ㅇ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의 100미터는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히 표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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