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8. 10. 16. 18:16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E&A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 이천수 팀장 부동산 투자정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에 입각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10.16(화)]


 

□ 정부는 10.16.(화)에 개최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ㅇ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주요 개정 내용

법령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신설

소득령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소득령

·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과세

소득·종부령

·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조특령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18.9.14.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적용은 ’20.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별첨】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내용 

별 첨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내용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➋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소득세법 시행령 §155)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 (적용시기) 조정대상지역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신규주택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➌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

 ㅇ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ㅇ (개정)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ㅇ (적용시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양도세 중과 배제

                     (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➍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대책(’18.8.27.)’
        으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른 기계약자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 


 ㅇ (현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주택양도(잔금청산 등)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ㅇ (개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
되는 경우는 양도세 중과 제외


 ㅇ (적용시기) ’18.8.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➎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


 ㅇ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합산 배제)


 ㅇ (개정)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ㅇ (적용시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임대등록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종부세 비과세

                     (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➏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의3·5)


 ㅇ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70%(10년 이상 임대)


 ㅇ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가액 기준 신설

  ▪임대개시시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ㅇ (적용시기) ’18.9.14. 이후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경과조치:다음과 같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주택가액 기준 미적용

                    (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조합원입주권)를
                     취득한 경우

                    (ii)’18.9.13 이전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급한 경우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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