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정보] 정부 9.13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년 9월 13일) 관계 부처 합동 발표

2018. 9. 13. 19:38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E&A 부동산 투자 컨설팅&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정보]

정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1. 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6억, 종부세 강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 시장 안정 방안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

[기획재정부 자료 2018.09.13(목요일)]


※ 동영상 출처 : youtube.co.kr (KTV국민방송)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Ⅰ. 최근 주택 시장 동향 및 평가


 □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 시장 과열


전국 주택가격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주택가격7월부터 상승폭 확대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 (’18.5)△0.03 (6)△0.02 (7)△0.02 (8) 0.02 

    * 서울 주택가격상승률(%) : (’18.5)  0.21 (6)  0.23 (7)  0.32 (8) 0.63

    * 지방 주택가격상승률(%) : (’18.5)△0.13 (6)△0.12 (7)△0.13 (8)△0.17


 ㅇ 서울의 아파트가격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 


    * 서울 아파트가격상승률(%):(7월4주) 0.11 (8월4주) 0.45 (9월1주) 0.47

    * 9월1주 주택가격상승률(%):(과천) 1.38 (광명) 1.01 (분당) 0.79 (구리) 0.69



 □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 불안 가중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 지속


    * 단기부동자금(기말, 조원): (‘14)795 (‘15)931 (‘16)1,010 (‘17)1,072 (’18.6)1,117

    * 서울의 9월 1주 「매수자-매도자」 지수(KB)는 171.6으로 ’03년 집계 이후 최고


 ㅇ 최근 갭투자 비중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


    * 보증금 승계비율(%) : (‘18.3)56.8 (4)49.1 (5)50.2 (6)50.8 (7)56.6

       󰀲 주택매수건 중 해당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매수한 비중


 ㅇ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주택시장 불안서민 주거안정 위협, 근로의욕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 저해

 ⇨ 주택시장 정상화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



 Ⅱ. 추진방향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ㅇ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 (+0.1~1.2%p)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ㅇ (다주택자) 2주택이상세대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주담대 금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2년내 처분)

 ㅇ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ㅇ (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ㅇ (조세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ㅇ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Ⅲ. 주요 추진과제


 1.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1)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법 §9 등


과세표준

(시가)

현행

당초 정부안

수정안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억이하

(1주택 18억원 이하
다주택 14억원 이하)*

0.5%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0.6%

(+0.1%p)

36

(1주택 1823억원
다주택 1419억원)

0.7%

(+0.2%p)

0.9%

(+0.4%p)

612

(1주택 2334억원
다주택 1930억원)

0.75%

0.85%

(+0.1%p)

1.15%

(+0.4%p)

1.0%

(+0.25%p)

1.3%

(+0.55%p)

1250

(1주택 34102억원
다주택 3098억원)

1.0%

1.2%

(+0.2%p)

1.5%

(+0.5%p)

1.4%

(+0.4%p)

1.8%

(+0.8%p)

5094

(1주택 102181억원
다주택 98176억원)

1.5%

1.8%

(+0.3%p)

2.1%

(+0.6%p)

2.0%

(+0.5%p)

2.5%

(+1.0%p)

94억초과

(1주택 181억원 초과
다주택 176억원 초과)

2.0%

2.5%

(+0.5%p)

2.8%

(+0.8%p)

2.7%

(+0.7%p)

3.2%

(+1.2%p)

세부담상한

150%

현행유지

150%

300%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3주택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당초 정부안) 3주택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

  ▪ (수정안) 3주택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 (당초 정부안)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 6억원 초과구간 +0.1∼0.5%p 인상

  ▪ (수정안) 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3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당초 정부안) 현행 유지(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

  ▪ (수정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3주택이상자는 150%→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다주택자


▣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 담보대출 관련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단,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 규제지역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 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2주택 이상 보유세대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


1주택세대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1.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2.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③ 규제지역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1주택세대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 ②, ③ 사례 관련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 등 발생시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


< 주택 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 >

주택가격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고가주택

기준 이하

주택 구입시

서민실수요자

50%

50%

70%

60%

70%

60%

70%

없음

무주택세대

40%

40%

60%

50%

70%

60%

70%

없음

1주택 보유

세대

원칙

0%

-

0%

-

60%

50%

60%

없음

예외

40%

40%

60%

50%

60%

50%

60%

없음

2주택이상
보유세대

0%

-

0%

-

60%

50%

60%

없음

고가주택

구입시

원 칙

0%

-

0%

-

고가주택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예 외

40%

40%

60%

50%

*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 음영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참고1> 실수요자 보호 방안


 ⇨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 주택구입어려움이 없도록 신규 주담대 허용(소득세법 등 준용)


  ▪현행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경우를 위해 예외 규정(예 : 이에 준하는 차주)을 마련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승인 결정
        (근거내역을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감독당국에 건수 등 처리결과 제출)



1. 기존주택 매각 필요 :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조건

     ‣ 서민·중산층내집 키우기희망에 따라 거주지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1주택자가 결혼, 동거봉양(60세 이상 부모)을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주택을 일시적으로 신규 취득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유(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 포함)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세칙 제71) 학교 취학 근무상의 형편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2.  기존주택 보유 인정 :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증명 등

* : 대출취급 전후, 3개월 이내에 전입증명원 제출 등

    ‣ 부모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②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서민층내집마련목적으로 규제 지역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 주택구입후 세대분리 필요)

            ※ 규제지역(: 서울) 내 청년 및 서민의 주택금융을 활용한 주택구입 지원 필요
      (편법 증여 등 문제는 조세행정 차원에서 대응)

    ‣ 타지역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 전입시켜 봉양(별거봉양)하려는 경우

   ‣ 분가, 세대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보유하여 실거주하는 경우
(, 본인이 이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① 1주택세대현행과 동일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 승인(결과는 감독당국에 보고)

     - (1주택세대)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2주택이상세대) 1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적용,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 생활 안정 자금 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 >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기타

LTV

DTI

LTV

DTI

LTV

DTI

LTV

DTI

1주택세대1)

40%

40%

60%

50%

70%

60%

70%

없음

2주택이상세대1)

30%

30%

50%

40%

60%

50%

60%

없음

여신심사위특별승인2)

40%

40%

60%

50%

70%

60%

70%

없음

* 1)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 물건별 1억 원까지로 제한, 2) 승인 건은 연간한도 제한 없음

* 음영 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② 생활안정자금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동 대출기간 동안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약정체결
  ▪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주택보유여부주기적(예 : 3개월)으로 확인하여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 부과
    - 대출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3년간 제한

 ※ 국토부가 금융회사에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통해 일일단위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제공하고,
      연내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차주가 대출신청시, 주택소유정보에 대한 열람을 동의한 경우에 한함



전세자금보증 및 대출 관련
2주택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금지
   (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까지 보증 제공보금자리론 소득기준*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 ①기본(7천만), ②맞벌이신혼부부(8천5백만), ③다자녀가구(1자녀 8천만, 2자녀 9천만, 3자녀 1억)

 ③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 제공
 
<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

요 건

공적 보증요건

개 선

주금공

HUG

주금공

HUG

주택보유수

없음

다주택자 제한 (2주택 이상)

소득요건

없음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예 : 1년) 실거주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 회수
  ▪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 제한(주금공, HUG)
    * 단,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 가능 

 ※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이미 이용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 적용

 ㅇ (주택보유요건 : 2주택이상자)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허용

 ㅇ (소득요건 : 1주택자) 당초 요건(소득요건 無)에 따라 허용




1주택자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고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요건 강화 (소득세법 시행령 §159의3)
· (현행) 고가​(실거래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는 거주기간 욕건 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2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특공제(10년, 최대 80%) 적용
 
    - 2년미만 거주시 일반 장특공제(15년, 최대 30%) 적용

  ▪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주택자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유예 기간 설정

 ②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소득세법 시행령 §155)

  ▪ (현행)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 (개정)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자

  ▪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3-1 주택 임대 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

ㅇ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시 양도세 중과 제외
 
 ㅇ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 중과

    * (2주택)일반세율+10%p   (3주택이상)일반세율+20%p

 ㅇ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 종전세법 시행령 §3

(현행) 8년 장기 임대등록한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하여 종부세 비과세(합산 배제)
 
 ㅇ (개정)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임대등록시에도 종부세 합산 과세

 ㅇ (적용시기) 대책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 조세특례법 시행령 §97의3·5 
 
ㅇ (현행) 등록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 양도세 감면
 
    *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양도세 100% 면제(10년 이상 임대) 

    * ’18.12.31일까지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임대등록하는 분에 한해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50%(8년 이상~10년 미만 임대)․70%(10년 이상 임대)

 ㅇ (개정)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택가액 기준 신설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

 ㅇ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 종전규정 적용


 3-2 주택임대사업자 : 대출 규제 강화


*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되어 있는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대출을 받을 경우에 적용→ 주택을 새로 건축하여 임대주택을 신규공급하는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체결건 또는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원칙
                     (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 도입

    * (現)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

  ▪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천적으로 금지
 ㅇ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이미 보유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주택취득 목적신규 주담대 금지

    *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ㆍ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

 ㅇ 임대업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강화하여 정상적 대출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무관한 대출금 사용 방지

  ▪ 건당 1억원 초과 또는 동일인당 5억원 초과점검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사후반드시 확인

  ▪ 용도외 유용시 대출금 회수임대업관련 대출 제한(최대 5년)


 4-1 시장 관리 : 임대차·매매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계약후 60일→30일),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시 신고의무 부여 등 제도 개선
 
  ▪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 신설하고, 위반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과다 대출․증여조사 강화

< 자금도달 계획서 신고항목 개선안 >

기존

 

개선

(자기자금)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보증금 승계,
현금 등 기타

(자기자금) 예금, 주식채권,
부동산처분 등(기존주택보유현황),
현금 증여·상속, 기타

(차입금 등) 대출액, 사채,
기타

(차입금 등)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기타 차입금


ㅇ 일부 인터넷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주인호가담합, 중개업자시세왜곡, 공동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별도처벌제재방안 마련(공인중개사법 개정 要)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 중단(9.14일 시행)

 ㅇ 임대사업자임대조건(임대의무기간, 인상률 등) 및 양도금지의무 위반과태료상향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現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ㅇ 9월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의무기간 준수 점검관리 강화

    * 임대등록 정보와 건축물대장・주민등록・재산세대장 등을 연계하여 보유・임대현황 파악

 ㅇ RTI 규제수준적정성(규제비율, 한도관리, 예외승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대업대출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18년중)


 4-2 시장 관리 : 분양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의무화(주택법 개정 要),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기회 확대

    *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분양권 정보에 대한 공시제 우선 도입 추진

  ▪ 무주택기간 요건 강화(분양권․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 소유로 간주)

  ▪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 선정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

 ㅇ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 확대, 거주의무 기간(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은 최대 5년) 설정

    *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수록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설정

  ▪ 공공분양 주택 수분양자에게 전매제한 기간 내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환매 의무 부여

    * (환매가격)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가격 적용

 ㅇ RHMS 등과 연계하여 불법 청약자 검증 등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


 <참고2>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 현행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구 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

투기과열

그 외

수도권

50% 이상 GB해제 &

85m2

이하

공공분양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3

3

-

85100%

4

4

1

7085%

5

5

2

70% 미만

6

6

3

공공분양 외 주택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소유권

이전

등기일

(조정지역)

1

-

85100%

1

-

7085%

2

-

70% 미만

3

-

그외 주택

공공택지

3

1

-

민간택지

3

6개월

-



<개선안>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

구 분

전매제한

거주의무

기간2)

투기과열

그 외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1)

3

-

85100%

41)

4

1

7085%

6

6

3

70% 미만

8

8

5

민간택지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3

16개월

-

85100%

3

2

-

7085%

3

3

-

70% 미만

4

4

-

1) 과밀역세권역 85㎡이하 주택의 경우 5년/ * 그외 지역은 현행과 동일
2) 거주의무기간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



 2.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 확대


 1)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ㅇ 수도권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 도심 내 유휴부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 활용

    *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구성(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 환수

  ▪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용


 2) 도심내 공급 활성화


지자체협의를 통해 도심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
 
  ▪ 상업지역 주거비율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ㅇ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통해 주택공급 확대

 ⇨ 9월중 ➀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➁도심내 공급확대, ➂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 발표




 3.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구현


 1) 조세 제도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 지속 강화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

    - (당초 정부안) 현행 80% → 연 5%p씩 90%까지 인상(’19)85% (’20)90%

    - (수정안) 현행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19)85% (’20)90% (’21)95% (’22)100%

    -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공시가격점진적 현실화형평성 개선 

    * (現)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로 차이


 2) 조세 행정


부동산 투기 고액재산가의 편법․탈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 지속 강화

  ▪ 부동산가격 조작, 허위거래 등 시장교란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 정보 공유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관리 강화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관리 강화



 4.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ㅇ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하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지정 전망), 지정시 최소 지속기간 연장(3→6개월)

    * (現) 최근 3개월간 미분양 1,000세대 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 (改)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세대 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ㅇ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 도입

  ▪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지연배상금 부과 일정기간 면제(6개월) 등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

구 분

현 행

특례보증(미분양관리지역)

신청기한

전세계약 1/2 경과 전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

구상권행사

(임대인)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민법상 지연배상금 5%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6개월간 지연배상금 면제(0%)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물량 수급 조절을 위해 관리지역 지정 前 택지매입을 한 사업자에 대해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 강화

    * (예비심사 미흡 등급시) 분양보증 발급 거절, 3개월 이상 경과 후 재심사 실시하여 양호, 보통 시 분양보증 발급

    * (예비심사 양호, 보통 등급시) 분양보증 발급

  ▪ 분양보증 발급 제한의 기준이 되는 미흡 점수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60점→62점)하여 밀어내기식 공급과잉 차단

 ㅇ 미분양 관리지역 주택공급 억제를 위해 LH 공공택지 공급시기 조절

 ㅇ 지역 미분양 현황 등을 고려하여 ‘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 조정

  ※ 시장과열이 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신속하게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해제 추진


 <별첨>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


1. 대상인원 및 세수 효과(단위 : 만 명, 억 원)

구 분

인원*

(’16년 기준)

세수효과

당초 정부안

수정안**

주 택

27.4***

+1,500

+4,200 (+2,700)

종합합산토지

6.7

+5,500

좌 동

별도합산토지

0.8

+450

좌 동

합 계

34.9

+7,450

+10,150 (+2,700)

* 국세통계연보 **()는 당초 정부안 대비 증가
*** 세율 인상 대상 인원('16년 결정 기준) : (당초 정부안) 2.6만 명 (수정안) 21.8만 명


2. 종부세 부담 게산사례 비교
* '19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종부세 = 종부세 + 농특세(종부세의 20%)
  재산세 등 = 재산세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도시지역분(재산세 과표의 1.4/1,000)

□ 1세대 1주택자(세금공제 0%) (단위 : 만원, %)

과표

3억원

6억원

12억원

21억원

50억원

94억원

(공시가격)

(12.7억원)

(16.5억원)

(24억원)

(35억원)

(72억원)

(127억원)

(시가)

(18억원)

(23.6억원)

(34억원)

(50억원)

(102억원)

(181억원)

종부세

현행

94

187

554

1,375

4,020

10,673

당초안

(만원,%)

99

215

713

1,814

5,589

14,834

(+5,5.3)

(+28,15.0)

(+159,28.7)

(+439,31.9)

(+1,569,39)

(+4,161,39)

수정

(만원,%)

104

293

911

2,242

6,500

16,435

(+10,10.6)

(+106,56.7)

(+357,64.4)

(+867,63.1)

(+2,480,61.7)

(+5,762,54.0)

재산세 등

399

538

817

1,236

2,584

4,630

보유세

현행

492

725

1,372

2,611

6,604

15,303

당초

(만원,%)

498

753

1,530

3,050

8,173

19,464

(+5,1.2)

(+28,3.8)

(+159,11.5)

(+439,16.8)

(+1,569,23.8)

(+4,161,27.2)

수정

(만원,%)

503

832

1,728

3,478

9,084

21,065

(+10,2.1)

(+106,14.6)

(+357,26.0)

(+867,33.2)

(+2,480,37.6)

(+5,762,37.7)



□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 (단위 : 만원, %)

과표

3억원

6억원

12억원

21억원

50억원

94억원

(공시가격)

(9.8억원)

(13.5억원)

(21억원)

(32억원)

(69억원)

(124억원)

(합산시가)

(14억원)

(19억원)

(30억원)

(46억원)

(98억원)

(176억원)

종부세

현행

94

187

554

1,375

4,020

10,673

당초안

(만원,%)

99

228

979

2,254

6,479

16,424

(+5,5.3)

(+41,21.9)

(+425,76.7)

(+879,63.9)

(+2,459,61.2)

(+5,751,53.9)

수정

(만원,%)

144

415

1,271

3,061

9,092

22,264

(+50,53.2)

(+228,121.9)

(+717,129.4)

(+1,686,122.6)

(+5,072,126.2)

(+11,591,108.6)

재산세 등

287

427

706

1,124

2,473

4,519

보유세

현행

381

614

1,260

2,499

6,493

15,191

당초

(만원,%)

387

655

1,685

3,378

8,951

20,942

(+5,1.5)

(+41,6.7)

(+425,33.7)

(+879,35.2)

(+2,459,37.9)

(+5,751,37.9)

수정

(만원,%)

432

842

1,976

4,185

11,564

26,782

(+50,13.4)

(+228,37.1)

(+717,56.9)

(+1,686,67.4)

(+5,072,78.1)

(+11,591,76.3)

* 세부담상한 적용 : (당초안) 150%, (수정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밍 3주택자 이상자 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 150%



※ 자료출처 : 국토기획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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