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3. 19:38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정무E&A 부동산 투자 컨설팅&자산관리 전문가 이천수 팀장 부동산 정보]
정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1. 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9억→6억, 종부세 강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주택 시장 안정 방안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
[기획재정부 자료 2018.09.13(목요일)]
※ 동영상 출처 : youtube.co.kr (KTV국민방송)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Ⅰ. 최근 주택 시장 동향 및 평가 |
□ 서울과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 시장 과열 |
ㅇ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 확대
* 전국 주택가격상승률(%) : (’18.5)△0.03 (6)△0.02 (7)△0.02 (8) 0.02
* 서울 주택가격상승률(%) : (’18.5) 0.21 (6) 0.23 (7) 0.32 (8) 0.63
* 지방 주택가격상승률(%) : (’18.5)△0.13 (6)△0.12 (7)△0.13 (8)△0.17
ㅇ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
* 서울 아파트가격상승률(%):(7월4주) 0.11 (8월4주) 0.45 (9월1주) 0.47
* 9월1주 주택가격상승률(%):(과천) 1.38 (광명) 1.01 (분당) 0.79 (구리) 0.69
□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 불안 가중 |
ㅇ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 지속
* 단기부동자금(기말, 조원): (‘14)795 (‘15)931 (‘16)1,010 (‘17)1,072 (’18.6)1,117
* 서울의 9월 1주 「매수자-매도자」 지수(KB)는 171.6으로 ’03년 집계 이후 최고
ㅇ 최근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 가세
* 보증금 승계비율(%) : (‘18.3)56.8 (4)49.1 (5)50.2 (6)50.8 (7)56.6
주택매수건 중 해당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여 매수한 비중
ㅇ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 확산
◇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 ⇨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 강화 |
Ⅱ. 추진방향 |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ㅇ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ㅇ (다주택자)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2년내 처분) ㅇ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ㅇ (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 ㅇ (조세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ㅇ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
Ⅲ. 주요 추진과제 |
1. 투기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1)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법 §9 등 |
과세표준 (시가) | 현행 | 당초 정부안 | 수정안 |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일반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
3억이하 (1주택 18억원 이하 | 0.5%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0.6% (+0.1%p) |
3∼6억 (1주택 18∼23억원 | 0.7% (+0.2%p) | 0.9% (+0.4%p) | |||
6∼12억 (1주택 23∼34억원 | 0.75% | 0.85% (+0.1%p) | 1.15% (+0.4%p) | 1.0% (+0.25%p) | 1.3% (+0.55%p) |
12∼50억 (1주택 34∼102억원 | 1.0% | 1.2% (+0.2%p) | 1.5% (+0.5%p) | 1.4% (+0.4%p) | 1.8% (+0.8%p) |
50∼94억 (1주택 102∼181억원 | 1.5% | 1.8% (+0.3%p) | 2.1% (+0.6%p) | 2.0% (+0.5%p) | 2.5% (+1.0%p) |
94억초과 (1주택 181억원 초과 | 2.0% | 2.5% (+0.5%p) | 2.8% (+0.8%p) | 2.7% (+0.7%p) | 3.2% (+1.2%p) |
세부담상한 | 150% | 현행유지 | 150% | 300% |
*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약 13억원) 이하,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는 과세 제외
* ( )는 현행대비 증가 세율
ㅇ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당초 정부안) 3주택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
▪ (수정안)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대비
+0.1~1.2%p 세율 인상
- 과세기준일(6.1)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
ㅇ 조정대상지역外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 (당초 정부안)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 6억원 초과구간 +0.1∼0.5%p 인상
▪ (수정안) 과표 3∼6억원 구간 신설
→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구간 현행세율 유지3억원 초과구간 세율 +0.2∼0.7%p 인상
ㅇ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 (당초 정부안) 현행 유지(전년도 재산세+종부세의 150%)
▪ (수정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는 현행(150%) 유지
⇨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
(적용시기) ’19.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2) 다주택자 |
▣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 담보대출 관련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단,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 규제지역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 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LTV = 0)
②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으로 금지, 단 예외 허용
▪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1.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2. 기존주택 보유 인정(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타지역에서 거주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 등)
③ 규제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 금지
▪ 무주택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내 전입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1주택세대는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부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예외허용 사유 : 기존주택 최장 2년이내 처분 조건(거주변경, 결혼, 동거봉양 등)
[기존주택 보유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불허]
⇨ ②, ③ 사례 관련 차주의 약정 위반 사례 등 발생시 동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 |
< 주택 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 >
주택가격 | 구 분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 기타 |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
고가주택 기준 이하 주택 구입시 | 서민실수요자 | 50% | 50% | 70% | 60% | 70% | 60% | 70% | 없음 | |
무주택세대 | 40% | 40% | 60% | 50% | 70% | 60% | 70% | 없음 | ||
1주택 보유 세대 | 원칙 | 0% | - | 0% | - | 60% | 50% | 60% | 없음 | |
예외 | 40% | 40% | 60% | 50% | 60% | 50% | 60% | 없음 | ||
2주택이상 | 0% | - | 0% | - | 60% | 50% | 60% | 없음 | ||
고가주택 구입시 | 원 칙 | 0% | - | 0% | - | 고가주택기준 이하 주택구입시 기준과 동일 | ||||
예 외 | 40% | 40% | 60% | 50% |
* 고가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 음영부분은 이번 대책으로 변경된 사항
<참고1> 실수요자 보호 방안 |
⇨ 1주택 보유세대라도 규제지역 내 실수요 목적 주택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규 주담대 허용(소득세법 등 준용) ▪현행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 그 밖에 예상치 못한 경우를 위해 예외 규정(예 : 이에 준하는 차주)을 마련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승인 결정 |
1. 기존주택 매각 필요 :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조건 |
‣ 서민·중산층의 ‘내집 키우기’ 희망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1주택자가 결혼, 동거봉양(60세 이상 부모)을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주택을 일시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
‣ 부득이한 사유(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유 포함)로 인해 규제지역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세칙 제71조) ①학교 취학 ②근무상의 형편 ③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
2. 기존주택 보유 인정 : 신규 주택으로의 전입 증명 등 * 예 : 대출취급 전후, 3개월 이내에 전입증명원 제출 등 |
‣ ①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②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서민층이 ‘내집마련’ 목적으로 규제 지역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 규제지역(예 : 서울) 내 청년 및 서민의 주택금융을 활용한 주택구입 지원 필요 |
‣ 타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별거봉양)하려는 경우 |
‣ 분가, 세대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하여 실거주하는 경우 |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①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 적용,
2주택이상세대는 10%p씩 강화된 LTV․DTI 적용
*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추가 자금지원 필요성 승인(결과는 감독당국에 보고)
- (1주택세대)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2주택이상세대) 1주택세대와 동일한 LTV·DTI 적용, 연간 대출한도 미적용
< 생활 안정 자금 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 >
구 분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 기타 |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
1주택세대1) | 40% | 40% | 60% | 50% | 70% | 60% | 70% | 없음 |
2주택이상세대1) | 30% | 30% | 50% | 40% | 60% | 50% | 60% | 없음 |
여신심사위특별승인2) | 40% | 40% | 60% | 50% | 70% | 60% | 70% | 없음 |
* 1)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 물건별 1억 원까지로 제한, 2) 승인 건은 연간한도 제한 없음
불이익 부과
※ 국토부가 금융회사에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통해 일일단위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제공하고, * 차주가 대출신청시, 주택소유정보에 대한 열람을 동의한 경우에 한함 |
(現 :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 제공)
보증요율 상향(주금공)
요 건 | 現 공적 보증요건 | ⇨ | 개 선 | ||
주금공 | HUG | 주금공 | HUG | ||
주택보유수 | 없음 | 다주택자 제한 (2주택 이상) | |||
소득요건 | 없음 |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 규정개정 이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중인 자가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과조치 적용 ㅇ (주택보유요건 : 2주택이상자)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허용 ㅇ (소득요건 : 1주택자) 당초 요건(소득요건 無)에 따라 허용 |
보유기간 | 3~4년 | 4~5년 | 5~6년 | 6~7년 | 7~8년 | 8~9년 | 9~10년 | 10년이상 |
공제율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3-1 주택 임대 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
3-2 주택임대사업자 : 대출 규제 강화 |
(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
4-1 시장 관리 : 임대차·매매 |
기존 |
| 개선 |
(자기자금) ①예금, ②부동산매도액, ③ 주식채권, ④보증금 승계, | ⇨ | (자기자금) ①예금, ②주식채권, |
(차입금 등) ①대출액, ②사채, | (차입금 등) ①대출액, ②임대보증금, ③회사지원금 및 사채, |
4-2 시장 관리 : 분양 |
<참고2>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
구 분 | 전매제한 | 거주의무 기간 | ||||
투기과열 | 그 외 | |||||
수도권 | 50% 이상 GB해제 & 85m2 이하 | 공공분양 |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 3년 | 3년 | - |
85~100% | 4년 | 4년 | 1년 | |||
70~85% | 5년 | 5년 | 2년 | |||
70% 미만 | 6년 | 6년 | 3년 | |||
공공분양 외 주택 |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 소유권 이전 등기일 (조정지역) | 1년 | - | ||
85~100% | 1년 | - | ||||
70~85% | 2년 | - | ||||
70% 미만 | 3년 | - | ||||
그외 주택 | 공공택지 | 3년 | 1년 | - | ||
민간택지 | 3년 | 6개월 | - |
구 분 | 전매제한 | 거주의무 기간2) | |||
투기과열 | 그 외 | ||||
수도권 | 공공택지 (공공분양) (민간분양) |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3년1) | 3년 | - |
85~100% | 4년1) | 4년 | 1년 | ||
70~85% | 6년 | 6년 | 3년 | ||
70% 미만 | 8년 | 8년 | 5년 | ||
민간택지 | 분양가격 인근 시세의 100% 이상 | 3년 | 1년6개월 | - | |
85~100% | 3년 | 2년 | - | ||
70~85% | 3년 | 3년 | - | ||
70% 미만 | 4년 | 4년 | - |
2.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 확대 |
1)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
낮은 3~5등급지 활용이 원칙)
2) 도심내 공급 활성화 |
⇨ 9월중 ➀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➁도심내 공급확대, ➂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
3. 조세 제도와 행정 측면에서 조세정의 구현 |
1) 조세 제도 |
2) 조세 행정 |
4.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
→ (改)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세대 이상 + 감소율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구 분 | 현 행 | 특례보증(미분양관리지역) |
신청기한 | ▪전세계약 1/2 경과 전 |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 |
구상권행사 (임대인) |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민법상 지연배상금 5% |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6개월간 지연배상금 면제(0%) |
<별첨>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 |
구 분 | 인원* (’16년 기준) | 세수효과 | |
당초 정부안 | 수정안** | ||
주 택 | 27.4*** | +1,500 | +4,200 (+2,700) |
종합합산토지 | 6.7 | +5,500 | 좌 동 |
별도합산토지 | 0.8 | +450 | 좌 동 |
합 계 | 34.9 | +7,450 | +10,150 (+2,700) |
과표 | 3억원 | 6억원 | 12억원 | 21억원 | 50억원 | 94억원 | |
(공시가격) | (12.7억원) | (16.5억원) | (24억원) | (35억원) | (72억원) | (127억원) | |
(시가) | (18억원) | (23.6억원) | (34억원) | (50억원) | (102억원) | (181억원) | |
종부세 | 현행 | 94 | 187 | 554 | 1,375 | 4,020 | 10,673 |
당초안 (만원,%) | 99 | 215 | 713 | 1,814 | 5,589 | 14,834 | |
(+5,5.3) | (+28,15.0) | (+159,28.7) | (+439,31.9) | (+1,569,39) | (+4,161,39) | ||
수정안 (만원,%) | 104 | 293 | 911 | 2,242 | 6,500 | 16,435 | |
(+10,10.6) | (+106,56.7) | (+357,64.4) | (+867,63.1) | (+2,480,61.7) | (+5,762,54.0) | ||
재산세 등 | 399 | 538 | 817 | 1,236 | 2,584 | 4,630 | |
보유세 | 현행 | 492 | 725 | 1,372 | 2,611 | 6,604 | 15,303 |
당초안 (만원,%) | 498 | 753 | 1,530 | 3,050 | 8,173 | 19,464 | |
(+5,1.2) | (+28,3.8) | (+159,11.5) | (+439,16.8) | (+1,569,23.8) | (+4,161,27.2) | ||
수정안 (만원,%) | 503 | 832 | 1,728 | 3,478 | 9,084 | 21,065 | |
(+10,2.1) | (+106,14.6) | (+357,26.0) | (+867,33.2) | (+2,480,37.6) | (+5,762,37.7) |
□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 (단위 : 만원, %)
과표 | 3억원 | 6억원 | 12억원 | 21억원 | 50억원 | 94억원 | |
(공시가격) | (9.8억원) | (13.5억원) | (21억원) | (32억원) | (69억원) | (124억원) | |
(합산시가) | (14억원) | (19억원) | (30억원) | (46억원) | (98억원) | (176억원) | |
종부세 | 현행 | 94 | 187 | 554 | 1,375 | 4,020 | 10,673 |
당초안 (만원,%) | 99 | 228 | 979 | 2,254 | 6,479 | 16,424 | |
(+5,5.3) | (+41,21.9) | (+425,76.7) | (+879,63.9) | (+2,459,61.2) | (+5,751,53.9) | ||
수정안 (만원,%) | 144 | 415 | 1,271 | 3,061 | 9,092 | 22,264 | |
(+50,53.2) | (+228,121.9) | (+717,129.4) | (+1,686,122.6) | (+5,072,126.2) | (+11,591,108.6) | ||
재산세 등 | 287 | 427 | 706 | 1,124 | 2,473 | 4,519 | |
보유세 | 현행 | 381 | 614 | 1,260 | 2,499 | 6,493 | 15,191 |
당초안 (만원,%) | 387 | 655 | 1,685 | 3,378 | 8,951 | 20,942 | |
(+5,1.5) | (+41,6.7) | (+425,33.7) | (+879,35.2) | (+2,459,37.9) | (+5,751,37.9) | ||
수정안 (만원,%) | 432 | 842 | 1,976 | 4,185 | 11,564 | 26,782 | |
(+50,13.4) | (+228,37.1) | (+717,56.9) | (+1,686,67.4) | (+5,072,78.1) | (+11,591,76.3) |
* 세부담상한 적용 : (당초안) 150%, (수정안)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밍 3주택자 이상자 300%, 1주택자 및 기타 2주택자 150%
※ 자료출처 : 국토기획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자료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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