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11. 18:00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 등을 지칭하며, 이러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수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용어설명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의 행위 규제가 적용된다.
1.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노, 가축 분뇨 등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3.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4.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7.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또한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경중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을 또는 제거
2.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 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 변형
이러한 행위 제한으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관련 법규
「수도법」 제3조(정의),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 관련 용어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상수원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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