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 4. 19:57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정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용어설명
어린이 보호 구역은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 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 관련 법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관련 용어
학생 환경위생 정화 구역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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