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3. 18:00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개발권양도재 (TDR :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시킨 개념으로서 관련 법·제도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권을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용어설명
개발권양도제(개발이양제)는 재산의 일부를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를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그 필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특정지역의 개발을 해당 법규보다 강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제한되는 개발권(법적 용적률과 현재 이용 용적률의 차이)을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는 재산상의 손실 부분을 만회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기준 용적률이 300%로 지정된 구역에 400㎡의 부지가 있다고 하면, 당해 부지의 개발 가능한 용적은 1,200㎡이며, 이때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의 사용 용적이 1,000㎡이라면, 기존 용적률에 의한 개발 가능한 용적과 실제 용적과의 차이인 200㎡가 바로 양도 가능한 개발권이 된다.
개발권양도제는 주로 문화재보호나 환경보전 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1970년 대 초에 미국의 뉴욕에서 고안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재정의 부담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수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개발권양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발권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이에 따른 새로운 등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구릉지와 같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의 개발권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근본적으로 저평가 된다는 점, 대규모 개발이나 정비 사업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 관련 용어
결합개발제도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개발권양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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