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 18:59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 용어설명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관리 계획으로 지정 변경하게 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용적률은 80% 이하, 건폐율은 40% 이하로 제안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해야 하며,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하하여야 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관리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육성 등을 위항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육림·임도의 설치나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경미한 행위
○ 관련 법규
「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관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 관련 용어
용도구역, 도시관리 계획, 도시계획사업, 건폐율, 용적률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수산자원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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