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6. 02:12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공동주택
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 용어설명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건축규모(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 660㎡)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연면적이 660㎡을 넘을 경우에는 연립주택이고 그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다.
※ 연면적
건물 각 층의 면적을 합안 면적을 말하며 총면적 또는 연건축면적과 같은 의미이다.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소유이며,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이다. 또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 관련 법규
건축법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관련 용어
연면적, 단독주택, 건축물의 용도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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