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건축협정(建築協定)

2018. 5. 6. 23:09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건축협정(建築協定)

2개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해서 체결할 수 있는 협정을 말한다.


○ 용어설명

건축협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주민의 자율적인 건축을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다수의 대지들은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되며, 협정이 체결된 대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 각 건축물의 위치·용도·형태·높이·층수, 부대시설(담장, 조경, 주차장 등)의 위치·형태 등에 관한 사항들을 주민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지정 고시된 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중 존치지역,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등이 해당된다.


○ 관련 법규

「건축법」 제77조의 4(건축협정의 체결)


○ 관련 용어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건축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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