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2. 19:17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항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 용어설명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적용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를 배제·완화 또는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건축설계가 반영된 창의성 높은 복합단지 조성이나 지역 랜드마크 건설이 촉진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여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여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여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 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 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도니 지역에서의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은 「건축법」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서 규정된 건축물을 특례사항이 적용된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사항은 「건축법」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에서 정하는 관계법령의 내용을 말하며, 특례의 유형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와 완하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로 구분된다.
그 외에도 「건축법」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라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은 특별건축구역 내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특례사항ㅇ르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정의),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특별건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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