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뉴스]'행복주택' 올해 첫 입주자모집, 전국 35개 지구 14,189호(국토교통부 : 주택토지 보도자료)

2018. 3. 31. 19:26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행복주택' 올해 첫 입주자모집, 전국 35개 지구 14,189호

만 19~39세 청년·7년 이내 신혼부부로 입주 자격 확대...전 지역 청약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3월 30일 부터 행복주택 14,189호에 대한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져 총 3만 5천호를 모집할 예정이다.


○ 국토부는 지난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앞으로 5년간(2018년~2022년) 총 100만 호의 공공·공공지원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으며,

◎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 자격과 청약 가능 지역도 확대돼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청약의 기회가 생겼다.


 1.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 국토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되어 이번 모집부터는 만 19세~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 기존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활용에 관계없이 만 19세~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 또한 신혼부부도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되었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 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하여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하였따.

※ 1순위) 해당 지역 및 연접지역, 2순위) 광역권, 3순위) 1, 2순위 제외 지역

 ※ 수원의 회사를 다니는 A씨는 작년까지는 오산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청약 자격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며, 광주로 이사를 가는 대구 지역 신혼부부 B,C도 3순위로 광주시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2. 서울, 경기, 광주, 김천 등 14,189호 입주자 모집

 ○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되어, 2018년 한 해 동안 총 3만 5천여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 할 예정이다.


◎ 이번 3월 30일에 공공한 지구는 총 14,189호(35곳)로 지난 해 전체 공급불량보다 증가한 수준으로, 신내3-4지구·천왕8지구 등 서울 16곳(2,382호)과 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경기·인천 10곳(7,353호), 아산·광주·김천 등 비수도권 9곳(4,454호)이다.


행복주택 3월 30일  공고한 지구(총 14,189호(35곳))

서울

(16곳 2,382호)

 신내3-4(289, 천왕8(298), 거여 12-1(128), 고척 156(28), 대농신안(114), 상아3차(57), 금호15(41),
 금호20(36), 만리2구역(40), 행당6(30), 녹번 1-1(55), 서초우성2차(91), 서초한양(116), 삼호가든4차(130),
 사당1구역(58), 향동 1,2,3(871)

경기, 인천

(10곳, 7,353호)

 양주옥정(1,500), 의정부녹양(423), 고양지축(890), 오산청학(178), 오산청호(448), 오산세교2(1,136),
 평택소사벌(840), 인천용마루(1,500), 인천논현(412), 부천중동(26)

비수도권

(9곳, 4,454호)

 아산배방(1,464), 천안신방(450), 광주진월(460), 광주하남(300), 김천삼락(410), 진해석동2(460),
 진주남문산(210), 제주봉개(280), 제천미니복합(420)


◎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 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는 보증금 1~3천만원, 임대료 8~15만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 또한, 임대 보증금이 부담이 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천왕8구역(구로구 천왕동) 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조건

버팀목대출 활용

입주계층

전용면적(㎡)

보증금(만원)

임대료(원)

보증금
(대출액 제외)

임대료
(대출이자 2.3% 포함)

 대학생

26

3,808

130,000

1,142

181,000

 청년

26

4,032

138,000

1,209

192,000

 신혼부부

36

5,600

191,000

1,680

273,000

※ 세부 금액은 보증금 최대전환, 본인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양주옥정 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행복주택

임대조건

버팀목대출 활용

입주계층

전용면적(㎡)

보증금(만원)

임대료(원)

보증금
(대출액 제외)

임대료
(대출이자 2.3% 포함)

 대학생

26

1,914

87,000

574

113,000

 청년

26

2,026

97,000

607

119,000

 신혼부부

36

3,064

140,000

919

181,000

※ 세금 금액은 보증금 최대전화, 본인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접수기간은 서울은 4월 12일 부터 16일, 서울 외 지역은 4월 16일 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LH 청약센터, 서울지역 제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 광주진월지구의 접수기간은 4. 23 ~ 27로 타 지구와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제천미니복합 지구의 경우 별도 접수 예정


○ 행복주택의 지구 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만 4천여 호 모집에 이어 연내 2만 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일자리 연계형 주택(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노후 공공청사 복합갭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요약(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계층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일반사항

소득 및 자산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 대학교 재학(입학, 복학 예정)중 이거나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소득)본인·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각주:1]의 100% 이하
 (자산)본인 총 자산 1.74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39세이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소득)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100% 이하)
 (자산)본인 총 자산 2.18억원 자동차 0.25억원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으로서
결혼 7년 이내인 사람(예비신혼부부 포함)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고령자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1년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2.44억원, 자동차 0.25억원

 ※ 평균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00만원, 100% 500만원 

 ※ 청년, 신혼부부·산단근로자(부부 총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피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 는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1명 이상인 경우 10년


2018년 행복주택 지구별 현황 알아보기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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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복주택 지역별 공급호수 및 임대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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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주택토지) 보도자료('행복주택' 올해 첫 입주자 모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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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평균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00만원, 100% 500만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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