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31. 19:26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행복주택' 올해 첫 입주자모집, 전국 35개 지구 14,189호
만 19~39세 청년·7년 이내 신혼부부로 입주 자격 확대...전 지역 청약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3월 30일 부터 행복주택 14,189호에 대한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올해는 행복주택 공급 물량이 많아져 총 3만 5천호를 모집할 예정이다.
○ 국토부는 지난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앞으로 5년간(2018년~2022년) 총 100만 호의 공공·공공지원 주택 공급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으며,
◎ 청년,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 자격과 청약 가능 지역도 확대돼 더 많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청약의 기회가 생겼다.
1.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
○ 국토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되어 이번 모집부터는 만 19세~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 기존에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득활용에 관계없이 만 19세~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 또한 신혼부부도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되었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 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하여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하였따.
※ 1순위) 해당 지역 및 연접지역, 2순위) 광역권, 3순위) 1, 2순위 제외 지역
※ 수원의 회사를 다니는 A씨는 작년까지는 오산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청약 자격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며, 광주로 이사를 가는 대구 지역 신혼부부 B,C도 3순위로 광주시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
2. 서울, 경기, 광주, 김천 등 14,189호 입주자 모집 |
○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까지는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되어, 2018년 한 해 동안 총 3만 5천여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 할 예정이다.
◎ 이번 3월 30일에 공공한 지구는 총 14,189호(35곳)로 지난 해 전체 공급불량보다 증가한 수준으로, 신내3-4지구·천왕8지구 등 서울 16곳(2,382호)과 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경기·인천 10곳(7,353호), 아산·광주·김천 등 비수도권 9곳(4,454호)이다.
행복주택 3월 30일 공고한 지구(총 14,189호(35곳)) | |
서울 (16곳 2,382호) | 신내3-4(289, 천왕8(298), 거여 12-1(128), 고척 156(28), 대농신안(114), 상아3차(57), 금호15(41), |
경기, 인천 (10곳, 7,353호) | 양주옥정(1,500), 의정부녹양(423), 고양지축(890), 오산청학(178), 오산청호(448), 오산세교2(1,136), |
비수도권 (9곳, 4,454호) | 아산배방(1,464), 천안신방(450), 광주진월(460), 광주하남(300), 김천삼락(410), 진해석동2(460), |
◎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천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 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 26㎡는 보증금 1~3천만원, 임대료 8~15만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 또한, 임대 보증금이 부담이 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천왕8구역(구로구 천왕동) 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 |||||
행복주택 | 임대조건 | 버팀목대출 활용 | |||
입주계층 | 전용면적(㎡) | 보증금(만원) | 임대료(원) | 보증금 | 임대료 |
대학생 | 26 | 3,808 | 130,000 | 1,142 | 181,000 |
청년 | 26 | 4,032 | 138,000 | 1,209 | 192,000 |
신혼부부 | 36 | 5,600 | 191,000 | 1,680 | 273,000 |
※ 세부 금액은 보증금 최대전환, 본인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양주옥정 행복주택 보증금, 임대료> | |||||
행복주택 | 임대조건 | 버팀목대출 활용 | |||
입주계층 | 전용면적(㎡) | 보증금(만원) | 임대료(원) | 보증금 | 임대료 |
대학생 | 26 | 1,914 | 87,000 | 574 | 113,000 |
청년 | 26 | 2,026 | 97,000 | 607 | 119,000 |
신혼부부 | 36 | 3,064 | 140,000 | 919 | 181,000 |
※ 세금 금액은 보증금 최대전화, 본인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접수기간은 서울은 4월 12일 부터 16일, 서울 외 지역은 4월 16일 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LH 청약센터, 서울지역 제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 광주진월지구의 접수기간은 4. 23 ~ 27로 타 지구와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제천미니복합 지구의 경우 별도 접수 예정
○ 행복주택의 지구 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만 4천여 호 모집에 이어 연내 2만 호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일자리 연계형 주택(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노후 공공청사 복합갭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요약(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 ||
□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
계층 | 입주 자격(모집공고일 기준) | |
일반사항 | 소득 및 자산 |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 대학교 재학(입학, 복학 예정)중 이거나 대학·고등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39세이거나 소득활동 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 (소득)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100% 이하) |
신혼부부 | 무주택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으로서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고령자 | 무주택(1년 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주거급여 | 무주택(1년이상)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
산단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
※ 평균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00만원, 100% 500만원 ※ 청년, 신혼부부·산단근로자(부부 총 1인)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피요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산단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 는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1명 이상인 경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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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주택토지) 보도자료('행복주택' 올해 첫 입주자 모집...)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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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소득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기준(3인 이하) : 80% 400만원, 100% 500만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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