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9. 23:54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도시계획용어사전] 필지
구분되는 경게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
※ 이미지출처 : 서울도시계획포털 필지
◎ 용어설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필지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된다.
한개의 필지는 분할하여 두 개의 필지로 등록 할 수 도 있고 소유권이 같은 두개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 할 수도 있다.
※이미지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필지
◎ 용어설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필지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된다.
한개의 필지는 분할하여 두 개의 필지로 등록 할 수 도 있고 소유권이 같은 두개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 할 수도 있다.
1개의 필지로 합병하여 등록 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번 부여 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되는 토지
2. 다음 각호의 '용도가 다른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는 경우
(편입하는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가하거나 330m2를 촤하는 경우 제외)
가.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구거 등의 부지
나.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 분할, 합병
분할 : 지적 공부에 등록된 1 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로하는 것
합병 : 지적 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 관련용어
대지, 지적공부
※자료출처 : 서울시도시계획포털 / 네이버지식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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