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3. 15:47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개별공시지가
표준지(標準地)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m2)당 가격을 말한다.
※ 이미지 출처 :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or.kr)
◎
용어설명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m2)당 적정가격인 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m2)당
적정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도로조건, 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이 유사한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 표준지 공시지가
예) 토지특성
비교결과 표준지에 비해 A토지의 가치가 5% 낮고(가격배율 0.95)ㅍ존지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라면, A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5만원(=0.95 × 100만원)으로 산정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지식배과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는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 시 가격기준으로 활용된다.
◎ 관련법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도(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관련용어
표준지공시지가, 토지가격비준표, 개발부담금
※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 네이버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 부동산 연구소 920회-부동산 용어사전(20170302) 개별공시지가 동영상
※동영상출처 : 유투브 부동산 연구소 920회-부동산 용어사전(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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