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2. 3. 17:18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뉴스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 매입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1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개정·시행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도 포함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8. 12. 03.]
□ 2018년 12월 10일 부터는 투기 내 3억 이상의 주택 실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 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 주택 당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활시 하고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하였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개선 >
기존 | ) --> | 개선 |
(자기자금) ①예금, ②부동산매도액, ③ 주식채권, ④보증금 승계, ⑤현금 등 기타 | ▶ | (자기자금) ①예금, ②주식채권, ③부동산처분 등, ④증여․상속 등, ⑤현금 등기타 |
(차입금 등) ①금융기관 대출액, ②사채, ③기타 | (차입금 등) ①금융기관 대출액(주담대 포함여부, 기존주택보유여부 및 건수), ②임대보증금, ③회사지원금 및 사채, ④기타 차입금 |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조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자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12월 3일 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http://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12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참고 1 | 개정 서실(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 | |||||||||
제출인 (매수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 |||||||
주소(법인소재지) ) --> | (휴대)전화번호 ) --> | ||||||||
) --> | |||||||||
① 자금 조달계획 | 자기 자금 | ② 금융기관 예금액 원 |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원 | ||||||
④ 부동산 처분대금 등 원 | ⑤ 증여ㆍ상속 등 원 | ||||||||
⑥ 현금 등 기타 원 | ⑦ 소계 원 | ||||||||
차입금등 | ⑧ 금융기관 대출액 원 | ||||||||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 ]포함 [ ]미포함 ) --> * 금융기관 대출액 있는 경우만 기재 | 기존 주택 보유 여부 [ ]미보유 [ ]보유 ( 건) ) -->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 | ||||||||
⑨ 임대보증금 등 원 |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 ) --> 원 | ||||||||
⑪ 그 밖의 차입금 원 | ⑫ 소계 원 | ||||||||
⑬ 합 계 | 원 | ||||||||
) --> | |||||||||
⑭ 입주 계획 | [ ]본인입주 [ ]본인 외 가족입주 (입주 예정 시기: 년 월) | [ ]임대 (전ㆍ월세) | [ ]기타 (재건축등)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 |||||||||
유의사항 | |||||||||
1.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 됩니다.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 (뒤쪽)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1. ① “자금조달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적고,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2. ② ~ 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3. ② “금융기관 예금액”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의 예금(적금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4. ③ “주식ㆍ채권 매각대금”에는 본인 명의 주식ㆍ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5. ④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적습니다. 6. ⑤ “증여ㆍ상속 등”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적습니다. 7. ⑥ “현금 등 기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② ~ ⑤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이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을 적습니다. 8. ⑦ “소계”에는 ② ~ ⑥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⑧ ~ ⑪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 10. ⑧ “금융기관 대출액”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적고,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의 해당 난에 √표시를 하며,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된 경우“기존 주택 보유 여부”의 해당 난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중 “보유”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수(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11. ⑨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적습니다. 12. ⑩ “회사지원금ㆍ사채 등”에는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 13. ⑪ “그 밖의 차입금”에는 ⑧ ~ ⑩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습니다. 14. ⑫에는 ⑧ ~ ⑪의 합계액을, ⑬에는 ⑦과 ⑫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5. ⑭ “입주 계획”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다세대,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으로 적으며, “본인입주”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 “본인 외 가족입주”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월을 적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타”에 √표시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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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 ||||||||||
제출인 | ) -->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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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관련 Q&A |
1. 2018년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년 12월 10일 이후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변경 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일은? |
□ 금회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2018년 12월 10일 신고(제출) 분부터 적용되며, 2018년 12월 10일 이전 계약 체결분이라 하더라도 2018년 12월 10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 개정 시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을 유의
2. 자금조달계획서 중 개선한 "증여·상속 등" 항목 작성은 왜 신설되었으며 작성방법은? |
□ 새롭게 신설한 "증여·상속 등" 항목은 기존의 "현금 등 기타 항목"에 일부 포함되어 작성되었던 증여·상속 등의 자금을 분리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
□ "증여·상속 등"에는 가족 등으로 부터 증여받거나 또는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
3. 기존 서식에서 자기자금의 "보증금 승계" 항목이 없어졌는데, 이 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
□ 기존의 자금조달계획서 상에서 자기자금으로 구분한 "보증금 등 승계"항목은 차입금등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이동·변경됨
□ "임대보증금 등"에는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 부터 승계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
4.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작성방법은? |
□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포함 [ ]미포함)” 항목은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 표시
) -->
□ ① 금융기관 대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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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함으로 표시([√]포함 [ ]미포함)
) -->
□ ③ 금융기관 대출액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신용대출 등)에는 미포함으로 표시([ ]포함 [√]미포함)
5. 기존 주택 보유여부 작성방법은? |
□ “기존 주택 보유 여부”항목은 취득하려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만 작성
) -->
* 개정 서식의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에서 ‘[√]포함’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작성
) -->
□ “기존 주택 보유 여부”에서 ‘[√]보유’로 표시를 한 경우 기존 주택 보유 수를 작성
) -->
ㅇ 기존 주택의 보유 건수에는 ①금번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②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와 주택 지분소유 등*을 포함하며 이를 각 건별로 산정하여 작성
) -->
* 2개의 주택에 대해 각각 50% 지분을 보유한 경우 2건으로 작성
6. 회사지원금·사채 등 작성방법은? |
□ "회사지원금·사채 등" 항목은 기존의 "사채 등"의 항목을 구체화하여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개인사업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 하려는 경우에도 "회사지원금·사채 등" 항묵에 이를 기입
참고 3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참고사항 |
항목 | 상세항목 | 내용 |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적금) 등 |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유 중인 자금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채권)매도액 | 주식·유가증권 등 매각으로 조달하는 자금 | |
이에 준하는 자금 | 이에 준하는 자금 |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타 부동산 매도액 | 타 부동산을 매도하여 조달하는 자금 | |
기존 보증(전세)금 | 기존 보증(전세)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 ||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 재건축 등으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 | ||
이에 준하는 자금 | 부동산등의 매각(기존 임대차 보증금 회수) 등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 | ||
증여·상속 등 | 가족 등 증여·상속 |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 |
현금 등 기타 | 보유 중인 현금 |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보유 중이던 현금 | |
펀드/보험 금융상품 해지 등 | 예금(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투자자금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 ||
이에 준하는 자금 |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 등을 회수하여 조달하는 자금 등 | ||
차입금등 | 금융기관 대출액 | 금융기관 대출 등 | 부동산등 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금융기관 대출 및 매도인 담보대출 승계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액이 있는 경우만 기재 |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의 포함 여부를 해당 란에 √ 체크 | ||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존 주택 보유 여부 기재 | 주택담보대출 포함 란에 √ 체크를 한 경우 금회 거래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외 보유 중인 주택의 수를 기재 (분양권,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을 포함하여,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 | ||
임대보증금 등 | 현 임차인 전세(보증)금 승계 | 현 임차인 전세금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금액 | |
신규 임대차 계약 | 금회 취득하는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 | ||
회사지원금·사채 등 |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개인사업자 등 제3자에게 대여하는 자금 |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부업체 및 소속된 회사 등의 주택자금 대여금 등 (상환기간 등이 약정된 자금) | |
그 밖의 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액/사채를 제외한 제3자 등에게 대여하는 자금 | 가족/친인척 등으로부터 대여하여 조달하는 자금 (상환기간 약정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여금) | |
입주계획 | 본인입주 | 본인이 입주할 예정인 경우 | 주민등록상 가족과 함께 입주하는 경우 |
본인 외 가족입주 | 본인 외 가족 입주 예정인 경우 | 주민등록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 (ex. 분가한 자녀가족, 본인의 부모만 입주 등) | |
임대(전월세) | 본인 또는 가족이 입주하지 않고 임대할 계획인 경우 | 제3자 등에게 임대할 경우 | |
기타 (재건축 등) | 입주 또는 임대 이외 |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행사 등이 매입하는 경우 등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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