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5. 18:02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공개공지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 시에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을 말한다.
○ 용어설명
「건축법」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의 지역에서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건축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일정한 개방된 공간을 건축부지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공간을 공개공지라고 한다.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종교, 판매, 운수, 업무, 숙박, 문화 및 집회시설,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공개공지 범위는 대지면적의 1/10이하이며, 그 시설 기준 등에 대한 것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공개공지를 의무면적 이상 설치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공공지(公共空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도시 내의 주요 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 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을 위한 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공지·건축시 대지면적 일부에 대해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와 달리 공공공지는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이다.
○ 관련 법규
「건축물」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2(공개 공지 등의 확보)
○ 관련 용어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공개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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