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14. 19:54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기반시설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이다.
○ 용어설명
기반 시설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며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6호에 정하고 있는 기반 시설의 종류 | |
구분 | 시설명 |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 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욧어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 시설·폐차장 |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의 도시기반 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반 시설로 규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
한편, 광역시설은 기반 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이다.
※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기반 시설 중 도로·공원·철도·수도
2. 다음의 공공용 시설
가.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나. 행정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등
○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 시설)
○ 관련 용어
도시계획시설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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