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5. 01:30ㆍ부동산 지식 창고/부동산 용어
◎ 부동산용어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 이미지출처 : 서울도시계획포털 지목
◎ 용어설명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구분한 것으로서 1910년 토지조사 당시 18개 지목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아래와 같이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되고 있다.
◎ 지목의 종류(28개) |
||||||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 |
광천지 |
염전 |
대 |
공장용지 |
학교용지 |
주차장 |
주유소용지 |
창고용지 |
도로 |
철도용지 |
제방 |
하천 |
구거 |
유지 |
양어장 |
수도용지 |
공원 |
체육용지 |
유원지 |
종교용지 |
사적지 |
묘지 |
잡종지 |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포털 |
지목은 토지 과세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표현하고 토지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된다.
개별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설정되며, 만약 1필지가 2이상의 용도로 활용 될 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설정된다.
또한 토지가 일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이미지출처 : 네이비지식배과 지목
◎ 지목의 구분 |
|
전(田)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 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줏군을 재배하는 토지 |
답(沓)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果樹園) |
사과, 배, 밤,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목장용지(牧場用地)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이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임야(林野)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등의 토지 |
광천지(鑛泉地) |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 되는 부지 |
염전(鹽田)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 부지(다만, 천일제염방식에 한함) |
대(垈) |
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장용지 |
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의 부지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석의 부지를 제외 |
주유소용지 |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로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도로'로
분류한다.(다만,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 |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 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
하천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기,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재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토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 살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 |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박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천, 구거 또는 유지(遺志)"[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
종교용지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 |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미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
잡종지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잡종지"로 분류한다. |
※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포털 |
◎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81조(지목변경 신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
◎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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