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용적률
▣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용어설명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용도지역·용도지구 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법적인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조성, 공개공지 확보, 공공공지의 기부채납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에 대한 완화 내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법규 및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의 개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계획을 위해 「건축법」상 용적률의 개념을 세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기준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
허용용적률 |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
상한용적률 | 건축주가 토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기부채납(寄附採納)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의 기본 개념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부적인 산출식 등은 해당 지침 등을 따른다.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획지계획, 상한용적률을 적용받지 않는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대지 안의 공지, 친환경 계획요소, 주차 및 차량동선 등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을 말한다.
○ 관련법규
「건축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 관련용어
건폐율, 연면적
※자료출처 :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용적률 |
부동산 투자 정확한 정보만 있다면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세미나/컨설팅 신청 등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하십시오
부동산 정보, 세미나/컨설팅 신청 및
문의는 이천수 팀장에게 문의하세요
☎010-9469-2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