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시설보호지구
▣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 용어설명
시설보호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겨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보호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항공법」에 따르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용도 제한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 관련용어
용도지구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 포털(시설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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