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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균형발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금마루 2018. 8. 26. 21:20

▣ 균형발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상업·업무 등의 도시 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이다.


* 용어설명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뉴타운사업은 대단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자력성장기반 육성을 위한 상업·업무 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차이가 있다.

사업의 시행은 기존의 개발사업방식(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역여건에 따라 둘 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활발한 진행을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및 사업비 등을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3년도에 자치구 신청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지구(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가 지정되었으며, 2005년에 추가로 3개 지구(구의자양, 망우, 천호성내)가 지정되었다.

이후 2005년 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면적조건이 만족되면 기존의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지구지정), 제12조(사업시행방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 관련용어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 포털 (균형발전촉진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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