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발코니
▣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 용어설명
2005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아파트의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규정에 의한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대피공간을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발코니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택의 바닥면적 산정시에는 발코니 면적도 고려되어야 하며, 간이 화단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코니의 총면적에서 발코니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게 된다.
발코니 총면적 =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면적 산입하는 바닥면적 = (발코니 총면적) -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 1.5m) |
※ 베란다(Varanda)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상층 면적이 하층 면적보다 적게 될 경우 아래층 지붕 부분이 상승에 일부 남게 되는 부분을 말한다.
※ 테라스(Terrace)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으로 나온 곳으로, 일반적으로 상부에 지붕이 없고 흙을 밝지 않도록 바닥에 조성되어 있다.
○ 관련 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발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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