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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표준지공시지가(공시지가)

금마루 2018. 7. 21. 01:59

▣ 표준지공시지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용어설명

「부동산 공시법」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및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작정 가격을 조사·평가해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鑑定評價) 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이용된다.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야 하며 인근의 유사한 토지의 거래 가격·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費用推定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이므로 개별 토지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를 적용하여 산정되며, 이렇게 산정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활용된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 용지·주거용지·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4. 「도시개발 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 기반 정비 사업을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 신청

5. 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경매·재평가

6. 시장·군수·구청장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7.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의 대출 관련 담보 평가


※ 적정가격(適正價格)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 감정평가(鑑定評價)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자격제도를 통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수행된다.


※ 토지가격비준표(土地價格比準表)

표준지를 1이라는 기준으로 놓았을 때, 도로 접면 상태, 토지이용상태, 용도지역, 교통 편의, 유해시설과의 거리 등 토지 가격에 영향을 주는 토지 특성의 변화에 따른 지가 수준 차이를 나타내는 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하여 각 행정기관에 배부하는 배율표(倍律表)를 말한다.


※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양도소득세 과세기 기준이 되는지를 산출 사기 위해 시·군·구 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고 제공하는 관할구역 안의 개별 토지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시된 개별 토지 가격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표준지공시지가(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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