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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주거환경개선사업

금마루 2018. 6. 28. 18:34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의 하나이다.


○ 용어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의해 주거환경 정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 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 예정 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의 공공시행자가 시행하게 되며,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 등 소유자의 1/2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한다.

 1. 시행자가 구역 안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설치·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 스스로 주택 개량하는 방법

 2. 시행자가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 건설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3. 시행자가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 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별 건설 비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2.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100 이하


○ 관련 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정의), 제6조(정비 사업의 시행방법), 제7조(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자)


○ 관련 용어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가로주택정비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사업


※자료출처 :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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